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사건 유형 | 유언효력확인소송 |
| 청구인 | 고인의 손자녀 |
| 주요 쟁점 | 유언 당시 의사능력 유무 |
| 결과 | 유언 효력 부정 |
✔ 상황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 작성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형식은 갖춰져 있어 형식만으로는 다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우선순위
형식이 갖춰졌다면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유언한 그 시점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 결과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점수, 돌보던 사람들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할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시설에 계셨습니다. 그 기간에 특정 가족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긴다는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유언장은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할아버지가 그 무렵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사능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진단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병이 있어도 상태가 좋은 날에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있었다'가 아니라 '유언한 그날 어땠는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② 어떤 자료가 그날을 말해 주는지
그 무렵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인지검사 점수가 핵심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검사 점수가 유언 전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간호기록에 어떤 상태로 적혀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그날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③ 옆에 누가 있었는지
유언장을 만들 때 누가 함께 있었고 누가 서류를 준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기록은 본인이 직접 떼기 어려운 것이 많아, 법원을 통해 받아 내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① 의료기록을 법원을 통해 확보
✔ 요양시설과 병원 기록을 모두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떼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요청해 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유언 무렵의 인지검사 점수와 간호기록을 확보했습니다.
② 시간 순서표로 상태 변화를 정리
✔ 그날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진단일, 검사 점수, 간호기록의 특징적 서술, 유언장 작성일을 하나의 표에 시간 순서로 놓았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이 상태가 나빠진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표로 드러났습니다.
③ 돌보던 사람들의 진술 확보
✔ 기록이 비어 있는 부분을 메웠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일상은 돌보던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진술로 메웠습니다. 가족 진술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제3자의 진술을 함께 넣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결과
✔ 유언 효력 부정
✔ 의료기록·인지검사 점수로 유언 시점 상태 입증
✔ 제3자 진술로 일상 상태 보강
유언한 시점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재산은 법에서 정한 몫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치매 진단서만 들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단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유언한 그날'이고, 그날을 말해 주는 것은 그 무렵의 기록입니다.”
유언 무렵의 진료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받아 내는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치매가 있으셨다면 유언은 무효인가요?
진단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한 그 시점에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민법」 제1063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그 무렵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인지검사 점수, 주변 사람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그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Q2. 누군가 시켜서 쓴 유언장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은 본인이 스스로 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옆에서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거나, 돌봄을 끊겠다는 식으로 몰아붙여 쓰게 한 경우라면 본인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요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무렵 누가 곁에 있었는지, 재산 관리를 누가 했는지, 글씨와 문장이 평소와 같은지 같은 정황을 쌓아야 합니다.
Q3. 오래된 일인데 증거를 어떻게 모으나요?
기록으로 남은 것부터 찾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통장 거래내역, 등기 서류, 예전 가족관계 자료처럼 사람의 기억과 달리 남아 있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이런 서류는 본인이 직접 떼기 어려운 것이 많아 법원을 통해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씁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