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 |
| 청구인 | 자녀 1명 |
| 신고 시점 | 2025년 12월 |
| 결과 | '알게 된 날' 기준으로 기한을 증명해 상속포기 수리 결정 |
✔ 상황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빚을 통지로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관계가 끊겼는데도 빚이 넘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습니다.
✔ 우선순위
돌아가신 날로부터는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기한을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세야 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가족 관계가 오래 끊겨 있어도 법적으로는 상속인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수십 년 만에 부모님 부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빚 통지를 받는 상담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아버지와 오래 왕래가 없었고, 사망 사실과 빚을 같은 시점에 알게 되셨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빚을 지느냐'는 마음이 크셨지만, 법은 관계가 가까운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관계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다행히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통지 기록으로 분명해 증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는 이미 3개월이 지났지만, 알게 된 날 기준으로는 기한이 살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시간이 지난 사건은 '언제 알았는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①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시간이 흐른 사건에서는 언제 알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끊어진 가족관계 서류 확인하기
왕래가 없던 사이일수록 가족관계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 호적 자료까지 확인해야 상속 관계가 정확히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이미 늦은 것 같다'며 오시는 사건에서 기한 계산부터 다시 봅니다. 실제로는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따졌습니다
✔ 통지 수령 기록 등으로 확인
채권자 통지나 우편 수령 기록처럼 언제 알았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남은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상속포기로 갈지 특별한정승인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② 끊어진 가족관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예전 기록까지 확인
오래 정리되지 않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아 상속 관계를 분명히 하고 신고서에 반영했습니다.
③ 접수와 이후 대응까지 맡았습니다
✔ 의뢰인은 오시지 않아도 되도록
서류 발급부터 접수까지 대신 처리했고, 수리 이후 채권자 독촉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결과
✔ '알게 된 날' 기준으로 기한을 증명해 상속포기 수리 결정
✔ 끊어진 관계의 아버지 빚과 상속인 지위 완전 분리
대구가정법원은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끊긴 아버지의 빚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늦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왕래가 없던 가족의 부고와 함께 빚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면,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도,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남은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라 사람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애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3개월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크게 잘못한 것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기간을 넘긴 경우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데에 큰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라 판단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3. 채권자의 독촉 연락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심판문을 보여 드리면 됩니다. 심판문이 나오기 전이라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하나로 모으면 불필요한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빚을 인정하는 말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