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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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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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재산 확정가족관계 정리로 상속인 범위를, 조회로 재산 범위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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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 시도심판 전 전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되면 협의분할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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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조정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사사건은 조정전치가 적용되어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4
    기여분·특별수익 병합기여분 청구와 특별수익 주장을 함께 다루어 형평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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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방법 결정법원이 현물분할·대금분할(경매)·가액배상 중 사안에 맞게 정합니다.

협의가 원칙, 심판은 최후

분할은 전원 합의(협의분할)가 원칙이고 심판은 합의가 안 될 때의 수단입니다. 해외거주·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요?

전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기여분도 같이 청구하나요?

네. 기여분은 분할 절차 안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로 떼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주소보정·공시송달 등으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할 때 심판이 현실적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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