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 ·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부터치열한 고난도 유산 분쟁까지.
상속의 난제를 해결의 기회로 바꾸는 것,
영웅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분야별 상속 가이드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상속재산분할부터 성년후견·유언까지.
복잡한 상속,
이래서
법무법인 영웅입니다.
수임비용에 불필요한 거품은 걷고,
빠른 처리를 위한 본질만 남겼습니다.
전국 3.7만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비율
0.00%
상담부터 법원접수까지
0일.
상속포기 신청 비용 1인 기준
9만 9천원.
로펌의 심장부 서초를 넘어
땅의 끝선 제주에서도
선택받는 이유?
기본을 건너뛰지 않는 영웅의 상담 원칙은.
상담 절차
기초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준비 없이 마주한 상속, 해결 만큼은 철저하셔야죠. 상속재산·채무내역·공동상속인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을 찾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여 재산, 세금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해결합니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용증명, 가압류, 배당, 청산 등 파생되는 후속절차까지 든든하게 책임집니다.
준비 없이 마주한 상속, 해결 만큼은 철저하셔야죠. 상속재산·채무내역·공동상속인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을 찾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해 재산도 빚도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 등)로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빚 상속을 확실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1순위 중 1인이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이 의제된 뒤에도 가능한 마지막 구제수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 기여분과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하고, 부동산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중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비율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생전 증여·유언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짧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은 가족 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후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부존재확인 등)의 소로 신분관계를 바로잡아야 상속인 범위가 확정됩니다. 친자·입양 관계는 상속인 자격과 상속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유전자 감정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해 재산도 빚도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 등)로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빚 상속을 확실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1순위 중 1인이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이 의제된 뒤에도 가능한 마지막 구제수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 기여분과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하고, 부동산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중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비율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생전 증여·유언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짧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은 가족 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후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부존재확인 등)의 소로 신분관계를 바로잡아야 상속인 범위가 확정됩니다. 친자·입양 관계는 상속인 자격과 상속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유전자 감정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