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핵심 요약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말하며, 상속분 계산에서 이를 반영해 형평을 맞춥니다.
- 관할 — 상속재산분할 절차(가정법원) 안에서 반영
- 비용 — 증여 입증·평가 쟁점에 따라 상이 — 상담 시 안내
특별수익란?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집을 증여받는 등 특별한 이익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면 불공평합니다.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을 넘는 '초과특별수익자'는 추가로 더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이 특별수익인지, 평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별수익 자주 묻는 질문
Q1. 형이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그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합산됩니다. 형이 실제 받을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특별수익은 어떻게 다투나요?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반영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심판에서 무엇이 특별수익인지·평가액을 얼마로 볼지 다툽니다.
Q3.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가요?
통상의 부양·생활비 수준을 넘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만한 증여가 대상입니다. 소액 용돈 등은 제외되는 경향입니다.
Q4. 특별수익과 유류분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특별수익은 분할 단계의 형평 조정이고, 그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반환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