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참칭상속인(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재산을 차지한 자)에게 진정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참칭상속인(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재산을 차지한 자)에게 진정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기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상속권 침해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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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제척기간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이 회복을 구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 있어,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할청구와의 관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 절차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참칭상속인이 누구인가요?

상속권이 없거나 상실했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한 자를 말합니다.

Q. 기간 제한이 있나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과 무엇이 다른가요?

분할은 공동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된 상속권 자체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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