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핵심 요약
상속 문제는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재산분할·기여분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기한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유류분 1년 · 상속세 신고 6개월
- 관할 —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가사) 또는 지방법원(민사)
- 비용 — 사안별 상이 — 상담 시 안내(상속포기 99,000원, 한정승인 33만원은 정액)
상속란?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 그리고 각 제도의 신청 기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내 몫이 침해됐다면 유류분, 재산을 나눠야 한다면 분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사실관계와 급한 기한부터 확인해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분할·기여분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합니다. 불필요한 소송보다 가능한 협의·조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 진행 절차
- 1재산·채무·상속인 확정안심상속 원스톱과 가족관계 정리로 무엇이 얼마나 있고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합니다.
- 2기한 점검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유류분 1년, 상속세 6개월 등 제도별 기한을 캘린더에 올립니다.
- 3제도 선택빚 많음 → 포기/한정승인, 몫 침해 → 유류분, 재산 분배 → 분할 식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 4협의 우선·소송 최후가능한 협의·조정으로 해결하고, 안 되면 심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속 자주 묻는 질문
Q1.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채무 규모와 각 제도의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만 알려주시면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Q2. 상속 문제도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협의·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 편이 시간·비용·가족관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합니다.
Q3.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특별한정승인 예외 가능). 유류분은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 점검이 최우선입니다.
Q4. 상속세와 상속 절차는 같이 진행되나요?
별개이지만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