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을
한곳에 담았습니다.

절차부터 기한, 비용까지. 상담 전 꼭 확인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해 재산도 빚도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 등)로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빚 상속을 확실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1순위 중 1인이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이 의제된 뒤에도 가능한 마지막 구제수단입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수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상속포기 신청 대리를 1인 기준 9만 9천 원(부가세 별도)에 진행합니다.

  •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말소자초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제적등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신분 서류는 같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재산·채무 내역)을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금융조회 결과를 토대로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전국 어디서든 우편·전자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수령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등 불가피한 지출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예금 인출·카드 사용을 멈추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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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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