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을
한곳에 담았습니다.
절차부터 기한, 비용까지. 상담 전 꼭 확인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해 재산도 빚도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 등)로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빚 상속을 확실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1순위 중 1인이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이 의제된 뒤에도 가능한 마지막 구제수단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수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상속포기 신청 대리를 1인 기준 9만 9천 원(부가세 별도)에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말소자초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제적등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 신분 서류는 같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재산·채무 내역)을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금융조회 결과를 토대로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전국 어디서든 우편·전자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수령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등 불가피한 지출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예금 인출·카드 사용을 멈추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