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준비서류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와 함께 상속인·피상속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와 함께 상속인·피상속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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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서류

  • 상속포기심판청구서청구 취지·원인을 적은 신청서.
  • 청구인(상속인)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관계 소명자료상속인-피상속인 관계를 보이는 제적등본 등.
  • 인감 관련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경우별 추가 서류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가 추가되며,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 인증·아포스티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오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기간 단축에 유리합니다.

상속포기 준비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좋습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서류는 다른가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가 추가되고,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서류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명령이 나와 보완해야 하며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3개월 기한이 있으므로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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