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이 대전인데 형제는 타지, 방문 없이 상속포기

법원은 대전인데 형제는 다른 지역에 살던 상황. 대전상속포기변호사가 서류를 비대면으로 모아 접수해 상속포기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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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상속포기 인용(수리) 심판문(형제 2인 공동) — 대전상속포기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비대면 수행, 개인정보 마스킹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대전가정법원
사건 유형상속포기
청구인자녀 2명
신고 시점2025년 12월
결과형제 2명 공동 상속포기 수리 결정

✔ 상황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이 대전이라 담당 법원도 대전이었는데, 형제들은 다른 지역에서 각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시간과 연차를 따지다 절차를 미루던 상황이었습니다.

✔ 우선순위

오시지 않고도 서류를 모아 접수까지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거리 때문에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 결과

대전가정법원에서 형제 2명의 공동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졌고, 두 분 모두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건개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상담에서 '법원이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법원은 대전인데 형제들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왕복 시간과 연차를 계산하다 미루는 사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거리는 진행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만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서류를 모으는 일부터 접수와 심판문 수령까지 저희가 대신했습니다.

법원이 먼 사건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아니라 '가지 않고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①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확인하고 오시지 않게 하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담당 법원을 확인한 뒤, 이동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② 두 사람 서류를 모으면서 기한도 지키기

각자 다른 지역에서 뗀 서류의 시점과 내용을 맞추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접수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두 분의 진행 상황을 함께 챙기는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전국 어느 법원 사건이든 만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리 때문에 절차를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① 오시지 않아도 되도록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 이동 0회 기준

담당 법원을 확인하고, 서류 취합부터 접수와 심판문 수령까지 원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 준비뿐이었습니다.

② 형제 두 분을 한 사건으로 묶었습니다
✔ 한쪽만 늦어지지 않도록

두 사람의 서류를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해 접수해, 처리 시점이 어긋나거나 한쪽만 지연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③ 기한 안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 발급 기간까지 계산

서류 떼는 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한 일정표를 만들어 기한을 넘길 위험을 없앴고, 심판문을 받아 전달하는 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 형제 2명 공동 상속포기 수리 결정

✔ 의뢰인 법원 방문 0회, 전 과정 비대면 처리

대전가정법원은 형제 2명의 공동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 모두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법원이 멀다는 것은, 상속포기를 미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사셨다면 그곳 법원에 내야 합니다. 거리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만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전국 법원 사건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법원이 먼 지역인데 직접 가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해서 먼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 심판문 받는 일까지 대리로 진행할 수 있어 실제로 방문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Q2.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권은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에는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부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아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Q3.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라 사람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애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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