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소송

위조 서류로 형이 단독 상속등기, 상속회복청구로 되돌린 사례

협의서에 찍힌 도장이 의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조를 밝혀 이미 끝난 단독 상속등기를 바로잡고 몫을 되찾았습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등기 말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단독 상속등기# 상속가사소송

위조된 서류로 단독 상속등기를 마친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유형상속회복청구소송
청구인고인의 자녀
주요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여부와 등기 말소
결과단독 상속등기 말소·지분 회복

✔ 상황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이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단독 등기했습니다. 등기 원인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했다는 협의서였습니다.

✔ 우선순위

의뢰인은 그런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를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결과

도장과 필체를 대조해 위조를 밝혀 단독 등기를 지우고 원래 몫을 회복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형 한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등기 서류에는 상속인 전원이 재산을 형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는 협의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협의서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도장 모양도 자신이 쓰는 인감과 달랐습니다. 등기가 이미 끝난 상태라 되돌릴 수 있는지 몰라 상담을 오셨습니다.

등기가 끝난 사건에서 다퉈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끝난 등기도 되돌릴 수 있는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기는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그 서류가 위조라면 등기도 근거를 잃습니다.

② 위조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도장이 실제 인감과 다른지, 서명 필체가 본인 것인지를 대조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언제 누가 발급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본인이 발급받지 않았는데 협의서에 인감이 찍혀 있다면 그 자체가 강한 근거가 됩니다.

③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위조로 등기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면서 처분을 막는 조치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결국 두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위조 증명과 처분 차단입니다.

①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신청
✔ 소송 중에 팔려 나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② 인감 발급 기록과 도장을 대조
✔ 본인이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협의서에 찍힌 인감의 발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발급받은 적이 없는 시점에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도장 모양도 실제 인감과 달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위조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필체 감정으로 서명까지 확인
✔ 도장에 더해 서명도 본인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협의서의 서명이 의뢰인 필체와 다른 점을 감정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빌려 썼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필체는 그렇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두 근거가 겹치자 상대방의 주장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결과

✔ 단독 상속등기 말소·지분 회복

✔ 처분 금지 조치로 재산 보전

✔ 인감 발급 기록과 필체 감정으로 위조 입증

협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 단독 명의의 등기가 지워지고, 의뢰인의 상속 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아 둔 덕분에 판결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등기가 이미 끝났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 중에 팔려 나가면 이겨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막는 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내 도장이 찍힌 협의서를 본 적이 없다면 인감 발급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막는 조치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다른 사람이 이미 상속 등기를 마쳤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했을 때 '원래 내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이미 끝났더라도 그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2. 상속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그 권리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라 사람마다 남은 기간이 다르고,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실을 몰랐어도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짐작이 가는 일이 있다면 확인부터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오래된 일인데 증거를 어떻게 모으나요?

기록으로 남은 것부터 찾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통장 거래내역, 등기 서류, 예전 가족관계 자료처럼 사람의 기억과 달리 남아 있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이런 서류는 본인이 직접 떼기 어려운 것이 많아 법원을 통해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씁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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