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둘 다 포기하면 삼촌·고모 차례, 역할 나눠 상속포기

오빠는 한정승인, 여동생은 상속포기. 남매의 절차를 나란히 진행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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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 인용(수리) 심판문 — 남매가 역할을 나눈 상속포기, 서울상속포기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수행, 개인정보 마스킹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사건 유형상속포기
청구인자녀 1명
신고 시점2026년 3월
결과상속포기 수리 결정으로 상속 관계에서 완전 분리

✔ 상황

남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할아버지·할머니나 삼촌·고모 쪽으로 상속권이 넘어가, 친척들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우선순위

한 명은 한정승인으로 남아 정리를 맡고 다른 한 명은 완전히 빠지도록 하되, 두 사건을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상속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남매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은 할아버지·할머니나 삼촌·고모 쪽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왕래도 뜸하던 친척들이 영문을 모른 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한정승인으로 남아 채권자 창구를 맡고, 여동생은 포기로 완전히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이 1순위에서 멈춥니다.

두 사건을 같은 시기에 접수해 심리도 나란히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시차가 생기면 그사이 채권자 대응에 빈 구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따로 알아보고 각자 정하면, 전부 포기해 버리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① 친척으로 넘어가는 것 막기

1순위 안에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남을지 정하지 않은 채 전원이 포기하면 문제가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②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

포기와 한정승인의 처리 시점이 어긋나면 채권자 대응에 빈틈이 생깁니다. 접수 시점을 맞추는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가족이 함께 상담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건을 따로 보면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① 남매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 포기 한 명, 한정승인 한 명

이후 정리 실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도록 나눠, 상속이 넘어가는 고리를 1순위에서 끊었습니다.

② 두 사건을 같이 접수했습니다
✔ 나란히 진행되도록

같은 시기에 접수해 심리 시점을 맞추고, 절차 사이에 빈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③ 서류를 완성해 한 번에 통과시켰습니다
✔ 이후 대응까지 안내

서류끼리 어긋나는 부분을 점검해 보완 요구 없이 통과되도록 준비하고, 수리 이후 채권자 대응 방법도 알려 드렸습니다.

결과

✔ 상속포기 수리 결정으로 상속 관계에서 완전 분리

✔ 채권자 창구는 한정승인을 맡은 가족으로 일원화

서울가정법원은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채권자 대응은 한정승인을 맡은 가족의 창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각자 알아보다 전부 포기해 버리면, 몇 달 뒤 친척들에게 같은 고민이 넘어갑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인이 되셨다면 각자 상담하시기 전에 한 번에 방향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알려 드리고, 역할 나누는 일까지 도와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권은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에는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부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아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Q2.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서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맡을지는 재산 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3.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라 사람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애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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