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인 4명이 전국에 흩어졌지만 전원 누락 없이 상속포기

거제·부산·서울 등에 흩어져 사는 자매 4명의 상속포기. 서류를 한 사건으로 모아 부산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받아낸 사례입니다.

# 부산상속포기변호사# 상속포기# 부산 상속포기# 자매 공동 상속포기# 가족 전원 상속포기

부산가정법원 상속포기 심판문 1면(자매 4인 공동 청구) — 부산상속포기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수행, 개인정보 마스킹

부산가정법원 상속포기 인용(수리) 주문 — 자매 4인의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한다, 법무법인 영웅 수행, 개인정보 마스킹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 유형상속포기
청구인자녀 4명
신고 시점2025년 12월
결과자매 4명 공동 상속포기 수리 결정

✔ 상황

상속인이 자매 4명이었고 거제·부산·서울 등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셔서, 한자리에 모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 우선순위

네 분 중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 결과

부산가정법원에서 자매 4명의 공동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져, 한 번의 심판으로 네 사람이 동시에 정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인이 네 명이면 준비할 서류도 네 배가 되고, 서로 어긋날 가능성도 네 배가 됩니다. 여기에 자매들이 거제·부산·서울 등으로 흩어져 살고 있어 한자리에 모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한두 명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늦은 사람만 빚을 떠안는 구조라, 그 한 명에게 모든 부담이 몰립니다.

네 사람의 신고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서류 종류와 발급 기준을 통일하고, 사람별 진행 상황을 따로 챙기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법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① 여러 사람의 서류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기

발급 시점과 적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면 그 자체가 보완 사유가 됩니다. 네 명의 서류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② 한 명도 빠지지 않게 기한 챙기기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에게 빚이 남습니다. 사람별 진행 상황을 챙기고 늦어지는 부분을 바로 채우는 관리가 사건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을 한 창구에서 관리해, 빠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① 네 사람 서류를 한 사건으로 모았습니다
✔ 처리 시점을 하나로

네 사람의 신고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접수했습니다. 처리 시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특정인만 늦어지거나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② 모이지 않고도 서류를 취합했습니다
✔ 각 지역에서 뗀 서류를 원격으로

각자 사는 곳에서 뗀 서류를 원격으로 모아 정리하고, 도착하는 대로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 채웠습니다.

③ 사람별로 진행 상황을 따로 챙겼습니다
✔ 결과 공유까지

네 분의 진행 상황을 개별로 확인해 늦어지는 구간을 바로 보완했고, 심판문을 받은 뒤 네 분 모두에게 결과를 전달해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 자매 4명 공동 상속포기 수리 결정

✔ 한 번의 심판으로 네 사람을 빠짐없이 동시 정리

부산가정법원은 자매 4명의 공동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의 심판으로 네 사람이 동시에, 빠짐없이 정리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상속인이 많을수록 각자 진행은 위험합니다. 빠진 사람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진행하시기 전에 한 번에 묶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줄지만 무엇보다 빠질 위험이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전원의 서류와 일정을 한 창구에서 관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권은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에는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부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아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Q2. 법원이 먼 지역인데 직접 가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해서 먼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 심판문 받는 일까지 대리로 진행할 수 있어 실제로 방문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Q3.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라 사람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애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담신청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 부모님
  • 조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
  • 4촌 등 기타 가족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영웅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 공백없는
법무법인 영웅 상속 상담

접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상속인 4명이 전국에 흩어졌지만 전원 누락 없이 상속포기 |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