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됐지만 유류분을 인정받은 사례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전부 넘겨도 최소한의 몫은 지켜집니다. 유언 자체를 다투지 않고 유류분으로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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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됐지만 소송으로 정당한 유류분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청구인고인의 자녀
상대방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
주요 쟁점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범위
결과유류분 전액 인정

✔ 상황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에 재산 전부를 형제 한 사람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우선순위

유언장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형식도 갖췄고 상태도 문제없었습니다.

✔ 결과

유언을 인정한 상태에서 유류분을 청구해 법에서 정한 최소 몫을 전액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유언장은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작성 당시 판단 능력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재산 전부를 형제 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언이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받을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① 유언이 있어도 왜 받을 수 있는지

「민법」 제1112조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에서 정한 몫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다 넘겨도 이 몫은 지켜집니다. 쉽게 말해 원래 받을 몫의 절반은 남겨 준다는 뜻입니다.

② 얼마를 받게 되는지

자녀가 둘이면 각자 법정 몫이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여기에 상속 재산과 생전 증여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더해 계산합니다.

③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점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유언장을 본 시점부터 1년이라, 미루면 권리가 없어집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유언을 다투지 않기로 정한 것이 이 사건의 판단이었습니다.

① 유언 무효를 다투지 않는 쪽으로 정리
✔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골랐습니다

유언장은 형식이 갖춰져 있고 작성 당시 상태도 문제없었습니다. 무효를 다투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언을 인정하고 유류분만 청구하는 쪽이 확실했습니다.

② 상대방이 받은 생전 증여도 합산
✔ 계산 기준 금액을 늘렸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 외에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것도 확인해 계산에 넣었습니다. 기준 금액이 커지면 유류분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③ 기간 안에 접수하고 자료를 보완
✔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유언장을 본 시점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자료를 다 모으고 접수하면 늦어질 수 있어, 먼저 접수하고 자료를 이어서 보완했습니다.

결과

✔ 유류분 전액 인정

✔ 생전 증여 합산으로 기준 금액 확대

✔ 1년 기간 안에 접수 완료

유언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상속에서 완전히 빠질 상황에서 법이 보장하는 몫을 확보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언장이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최소한의 몫은 지켜집니다. 다만 알게 된 때부터 1년이라 미루면 안 됩니다.”

유언으로 상속에서 빠지셨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다 넘겨 버려도,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 남겨 주어야 하는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자녀와 배우자는 법에서 정한 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받을 몫의 절반은 지켜 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Q2.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알게 된 때부터 1년'이라 생각보다 촉박합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확인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Q3. 유류분은 돈으로 받나요, 재산으로 받나요?

원칙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일부를 쪼개 돌려주기 어렵거나 이미 팔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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