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치매 상태에서 넘어간 재산, 증여 효력을 다퉈 되찾은 사례

유류분으로 일부만 받는 것보다 증여 자체를 다투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해 실익을 키웠습니다.

# 치매 증여 무효# 증여 효력 다툼# 유류분 청구# 의사능력# 유류분반환

치매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의 효력을 다퉈 유류분을 인정받은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광주지방법원
사건 유형증여 무효확인 및 유류분반환청구
청구인고인의 자녀
상대방증여받은 상속인
주요 쟁점증여 당시 의사능력과 유류분 계산
결과증여 일부 무효·유류분 인정

✔ 상황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부동산이 형제 한 사람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 우선순위

유류분으로 절반의 절반만 받을지, 증여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 결과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해 일부 증여를 무효로 만들고 나머지는 유류분으로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는 치매 진단 후 요양시설에 계셨습니다. 그 기간에 부동산 두 건이 형제 한 사람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 청구만 생각하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검토 결과 증여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편이 금액에서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① 유류분과 증여 무효의 차이

유류분은 넘어간 재산 중 일정 비율만 돌려받는 것이고, 증여 무효는 그 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증여가 무효가 되면 훨씬 많이 되찾을 수 있어, 증거가 있다면 이쪽을 먼저 봅니다.

②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증여한 그 시점에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점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무효로 인정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 되어도 받을 것이 남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증여 시점별로 상태를 따로 봐야 했습니다.

① 증여 시점마다 상태를 따로 검토
✔ 건별로 승산을 나눴습니다

두 건의 증여 시점이 달랐고, 그 사이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각 시점의 진료기록을 따로 정리해 나중 증여는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무효와 유류분을 함께 청구
✔ 어느 쪽이 되어도 받게 했습니다

나중 증여는 무효를, 먼저 증여는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가도 실익이 남는 구성이었습니다.

③ 인지검사 점수 추이를 그래프로 제출
✔ 상태 변화를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 받은 인지검사 점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나중 증여 시점이 점수가 크게 떨어진 구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 증여 일부 무효·유류분 인정

✔ 증여 시점별 상태 개별 입증

✔ 무효·유류분 병행 청구로 실익 확보

나중에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로 인정되어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왔고, 먼저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유류분만 청구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회복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류분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증여 당시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증여 자체를 다투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산해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 이후에 재산이 넘어간 사정이 있다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계산부터 도와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치매 상태에서 한 증여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 시점에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증여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으로 일부를 돌려받는 것보다 증여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다 넘겨 버려도,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 남겨 주어야 하는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자녀와 배우자는 법에서 정한 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받을 몫의 절반은 지켜 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Q3. 증여받은 재산의 값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받은 때가 아니라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싸게 받은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면 그 오른 값으로 계산되므로 유류분 금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줄어듭니다. 이 기준 때문에 감정 결과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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