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장남측 생전 증여를 추적해 유류분 청구를 대폭 줄인 사례

청구한 쪽이 이미 받은 재산을 빼고 계산해 왔습니다. 그 내역을 찾아 반영하자 청구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 유류분 방어# 유류분 청구 대응# 특별수익 반영# 생전증여 추적# 유류분반환

장남측의 생전 증여 내역을 추적하고 반영하여 유류분 청구를 대폭 방어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대전지방법원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청구인유류분 청구를 받은 상속인
상대방유류분을 청구한 상속인
주요 쟁점청구인이 받은 생전 증여의 계산 반영
결과청구액 대폭 감액

✔ 상황

의뢰인은 어머니를 오래 모시고 재산도 관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이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 우선순위

형이 낸 계산서에는 형 자신이 오래전 받은 재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형이 받은 증여 내역을 확인해 계산에 넣자 청구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며 간병하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넘겨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이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형이 낸 계산서에는 의뢰인이 받은 재산만 들어 있고, 형이 오래전 받은 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유류분 방어는 상대방이 받은 것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① 왜 상대방이 받은 것도 계산에 넣는지

유류분은 '이미 받은 것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생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은 이미 받은 몫이라 청구액에서 빠집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② 상대방이 받은 것을 어떻게 찾는지

등기부와 금융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오래전 이전이라면 폐쇄 등기부를 거슬러 올라가고, 예금은 거래 내역과 증여세 신고 자료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뗄 수 없는 자료는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③ 모신 기여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간병하고 부양한 사정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기여분으로 주장합니다. 다만 판례는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절차 중 어디서 무엇을 다툴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상대방 계산서의 빈 곳을 찾아 메우는 작업이었습니다.

① 상대방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 추적
✔ 빠진 증여를 찾아냈습니다

형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거슬러 올라가 어머니에게서 넘어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매매로 등기됐지만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어 실질은 증여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② 금융 자료로 대금 지급 여부 확인
✔ '매매였다'는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시기 계좌 내역을 확보해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이 증여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반영 후 금액을 다시 계산해 제출
✔ 숫자로 반박했습니다

찾아낸 증여를 넣어 유류분을 다시 계산해 표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금액과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결과

✔ 청구액 대폭 감액

✔ 상대방 생전 증여 확인·계산 반영

✔ 매매 형식의 실질 증여 입증

형이 오래전 받은 재산이 계산에 반영되어 청구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하게 된 금액은 처음 청구액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기가 받은 것을 빼고 계산해 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이 받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 청구를 받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도 생전에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산에 넣어 청구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인을 모신 기여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쪽이 이미 받은 재산을 빠뜨리고 계산한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아, 받은 즉시 상대방이 받은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Q2.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준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기를 따지지 않고 넣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계산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오래된 것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수십 년 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일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Q3. 유류분과 기여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류분은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몫이고, 기여분은 '내가 더 많이 기여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여분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다투고, 유류분은 이미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판례는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담신청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 부모님
  • 조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
  • 4촌 등 기타 가족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영웅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 공백없는
법무법인 영웅 상속 상담

접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