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넣어 유류분을 받은 사례

상대방은 해외 재산을 빼고 계산해 왔습니다. 현지 자료를 확보해 계산에 넣자 유류분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 해외재산 유류분# 국외 상속재산# 해외 부동산 상속# 유류분 계산# 유류분반환

해외 소재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인정받은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청구인고인의 자녀
상대방해외 재산을 관리한 상속인
주요 쟁점국외 소재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
결과해외 재산 포함 유류분 인정

✔ 상황

아버지가 해외에 부동산과 계좌를 두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국내 재산만으로 계산해 유류분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우선순위

해외 재산의 존재와 값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결과

현지 등기·계좌 자료를 확보해 계산에 넣어 유류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두고 계좌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 관리는 형제 한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대방이 낸 계산서에는 국내 재산만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재산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해외 재산 사건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가 먼저입니다.

① 해외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들어갑니다.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든 고인의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상대방은 '국외 재산은 다른 나라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유류분 계산 자체는 우리 법에 따릅니다.

② 존재와 값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현지 등기·등록 자료와 계좌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내 자료보다 확보가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관리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자료를 내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③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하는지

사망 시점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환율 변동이 크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느 시점 환율을 쓰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자료를 상대방이 갖고 있어, 내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중심이었습니다.

① 상대방에게 해외 재산 자료 제출 요구
✔ 관리하던 쪽에서 받아 냈습니다

해외 자료를 국내에서 직접 떼기는 어렵습니다. 관리하던 상대방이 자료를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② 송금 기록으로 재산 규모를 추정
✔ 자료가 나오기 전에도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국내 계좌에서 해외로 나간 송금 기록을 확보해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사망 시점 환율과 감정으로 값을 확정
✔ 금액 기준을 못 박았습니다

현지 부동산 값과 사망 시점 환율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환율 기준에 관한 다툼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 해외 재산 포함 유류분 인정

✔ 상대방 제출 자료와 송금 기록 대조

✔ 사망 시점 환율 기준 확정

해외 부동산과 계좌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내 재산만으로는 받을 것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해외 재산은 상대방이 빼고 계산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기록만 있어도 출발점이 됩니다. 있다는 짐작이 든다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해외에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면, 국내 계좌의 송금 기록 확인부터 도와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해외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든 고인의 재산이라면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존재를 확인하고 값을 정하는 일이 국내 재산보다 어렵습니다. 현지 등기·등록 자료, 계좌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환율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 재산을 빼고 계산해 오는 경우가 많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증여받은 재산의 값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받은 때가 아니라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싸게 받은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면 그 오른 값으로 계산되므로 유류분 금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줄어듭니다. 이 기준 때문에 감정 결과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Q3.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알게 된 때부터 1년'이라 생각보다 촉박합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확인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담신청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 부모님
  • 조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
  • 4촌 등 기타 가족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영웅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 공백없는
법무법인 영웅 상속 상담

접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넣어 유류분을 받은 사례 |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