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자매 4명 동시 상속포기, 어머니가 청산 창구 맡은 사례

전국에 흩어져 사는 자매 4명의 상속포기를 한 사건으로 접수해, 청주지방법원에서 한 번에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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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상속포기 심판문 1면(자매 4인 공동 청구) — 청주상속포기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수행, 개인정보 마스킹

청주지방법원 상속포기 인용(수리) 주문 — 자매 4인의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한다, 법무법인 영웅 수행, 개인정보 마스킹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청주지방법원
사건 유형상속포기
청구인자녀 4명
신고 시점2026년 3월
결과자매 4명 공동 상속포기 수리 결정

✔ 상황

자매 4명이 평택·안성·서울·청주 등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셔서, 서로 일정을 맞추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 우선순위

네 분 중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어머니의 한정승인과 시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 결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매 4명의 공동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져, 채권자 대응은 어머니의 한정승인 창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인이 네 명이면 준비할 서류도 네 배가 되고, 그중 한 명만 늦어도 그 사람에게 빚이 남습니다. 자매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어 서로 일정을 맞추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가장 큰 위험은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각자 진행하면 반드시 한두 명이 늦어지고, 그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가 한정승인으로 정리를 맡는 방식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자매들의 포기와 어머니의 한정승인이 맞물리도록 시점을 조정하고, 네 사람의 서류를 한 사건으로 모았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사건은 법 문제보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한 창구에서 전원을 함께 보는 것이 답입니다.

① 여러 사람의 기한과 서류 챙기기

누구 하나 빠지지 않도록 사람별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발급 기준을 통일해 서류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② 어머니 한정승인과 함께 가기

자매 전원이 포기만 하면 상속이 넘어가는 것이 끊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으로 남아야 절차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을 한 창구에서 관리해, 빠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① 네 사람 서류를 한 사건으로 모았습니다
✔ 처리 시점을 하나로

네 사람의 신고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접수했습니다. 처리 시점이 같아지므로 특정인만 늦어지거나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② 모이지 않고도 서류를 취합했습니다
✔ 각 지역에서 뗀 서류를 원격으로

각자 사는 곳에서 뗀 서류를 원격으로 모아 정리하고, 도착하는 대로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 채웠습니다.

③ 어머니 한정승인과 시점을 맞췄습니다
✔ 가족 전체를 한 흐름으로

자매들의 포기와 어머니의 한정승인이 맞물리도록 접수 시점을 조율해, 채권자 창구가 하나로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 자매 4명 공동 상속포기 수리 결정

✔ 채권자 대응은 어머니 한정승인 창구로 일원화

청주지방법원은 자매 4명의 공동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의 심판으로 네 사람이 동시에 빚 관계에서 벗어났고, 정리는 어머니의 한정승인 창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아무도 모르는 누락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진행하시기보다 한 창구에서 전원을 함께 관리하는 편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서류와 일정을 통합 관리하고, 가족 전체 그림까지 잡아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권은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에는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부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아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Q2. 법원이 먼 지역인데 직접 가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해서 먼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 심판문 받는 일까지 대리로 진행할 수 있어 실제로 방문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Q3.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라 사람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애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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