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장녀에게만 넘어간 상가, 유류분만큼 돌려받은 사례

상가 하나가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쪼개기 어려운 재산이라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유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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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에게만 사전증여된 상가에 대해 유류분 비율만큼 반환받은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대구지방법원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청구인고인의 자녀
상대방상가를 증여받은 상속인
주요 쟁점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방식과 평가액
결과유류분 상당액 지급 인정

✔ 상황

아버지 재산 중 값이 큰 것은 상가 한 채였고, 그것은 이미 장녀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우선순위

상가를 쪼개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가 실질적인 결과를 갈랐습니다.

✔ 결과

상가 값을 감정으로 확정하고,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받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는 생전에 상가를 장녀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은 소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지분을 받아도 쓰기 어렵고 팔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나은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무엇을 받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받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① 재산으로 받는 것과 돈으로 받는 것의 차이

원칙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지분을 일부 받으면 임대 관리와 처분에서 계속 상대방과 얽히게 되어,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값을 어떻게 정하는지

사망 시점 값으로 정합니다. 상가는 임대 수익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감정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임대차 계약과 수익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실제에 맞는 값이 나옵니다.

③ 세금까지 봐야 하는 이유

재산으로 받으면 취득세가, 돈으로 받으면 상대방 쪽에 양도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받는 방식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① 돈으로 받는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
✔ 이후 얽히지 않게 했습니다

지분을 받으면 관리와 처분에서 계속 상대방과 부딪힙니다. 처음부터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청구해 한 번에 끝나도록 했습니다.

② 임대 수익 자료로 감정 금액을 높임
✔ 실제 값에 맞게 잡았습니다

상대방은 공시가격 수준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수익 자료를 제출해 수익을 반영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③ 세금까지 계산해 실수령액 기준으로 협의
✔ 손에 남는 금액을 봤습니다

명목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협의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 계산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결과

✔ 유류분 상당액 지급 인정

✔ 임대 수익 반영 감정으로 평가액 상향

✔ 세금 포함 실수령액 기준 정산

상가 값을 감정으로 확정하고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분을 나눠 갖지 않아 이후 관리 문제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지분을 받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쓸 수도 팔 수도 없는 지분을 받으면 다툼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받을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상가나 건물이 이미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받는 방식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류분은 돈으로 받나요, 재산으로 받나요?

원칙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일부를 쪼개 돌려주기 어렵거나 이미 팔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증여받은 재산의 값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받은 때가 아니라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싸게 받은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면 그 오른 값으로 계산되므로 유류분 금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줄어듭니다. 이 기준 때문에 감정 결과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Q3.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준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기를 따지지 않고 넣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계산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오래된 것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수십 년 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일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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