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창원한정승인변호사가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빚을 한도로 묶은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얽힌 상속. 창원한정승인변호사가 재산목록을 정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받아내고 이후 절차까지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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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상속한정승인 인용(수리) 심판문 — 창원한정승인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수행, 개인정보 마스킹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 유형상속한정승인
청구인자녀 1명
신고 시점2026년 5월
결과재산목록을 붙인 한정승인 수리 결정

✔ 상황

아버지의 빚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어 전부 얼마인지 알기 어려웠고, 개인 빚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우선순위

목록에 무엇을 어디까지 담을지 정하고, 수리 이후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까지 마쳐 채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고,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빚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었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범위 안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빚을 하나하나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틀 안으로 전부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목록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곧 상속인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항목별로 정리하고, 수리 이후 절차까지 이어서 처리했습니다.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수록, 하나씩 상대하기보다 제도로 한 번에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흩어진 빚을 파악해 목록에 담기

조회 자료를 근거로 목록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제도 자체로 막히도록 했습니다.

② 정리 절차 마무리하기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를 거쳐야 채권이 확정되고 갚을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 단계까지 마쳐야 관계가 정리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조회부터 목록 작성, 접수, 공고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① 금융권 빚을 전부 조회했습니다
✔ 확인 가능한 빚을 최대한 파악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빚을 조회로 확인하고, 개인 빚 가능성까지 감안해 방법을 골랐습니다.

② 재산목록을 완성해 접수했습니다
✔ 근거를 남기는 기재

항목과 금액, 조회한 날짜를 적어 목록을 정리하고, 보완 요구가 나올 여지를 없앤 상태로 접수했습니다.

③ 수리 후 채권자 공고까지 대신했습니다
✔ 채권 확정까지

공고와 통지 실무를 대신해 채권을 확정하고,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정리가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 재산목록을 붙인 한정승인 수리 결정

✔ 수리 후 채권자 공고까지 완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고까지 마무리되어 채권 관계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하나씩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막막하시다면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멈추고 제도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조회와 목록 작성, 이후 정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두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간단하지만 다음 순서로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이후 정리 절차가 남는 대신 그 고리를 끊습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Q2. 상속재산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원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뒤늦게 빚이 나타나도 본인 돈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일부러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목록은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3.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진 뒤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왜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을 돈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32조가 정한 의무 절차로, 공고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을지 정해지고 정리가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꼭 챙겨야 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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