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연차도 못 내는 직장인, 서류 대행만으로 2주 만에 상속포기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던 직장인 의뢰인 대신 서울상속포기변호사가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맡아,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 2주 만에 상속포기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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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 인용(수리) 심판문 — 접수 2주 만에 수리, 서울상속포기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수행, 개인정보 마스킹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사건 유형상속포기
청구인자녀 1명
신고 시점2025년 11월
결과보완 요구 없이 접수 2주 만에 상속포기 수리 결정

✔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카드 연체와 대출이 확인되었지만, 평일 낮에 서류를 떼고 법원에 갈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이셨습니다.

✔ 우선순위

의뢰인이 쓰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보완 요구 없이 한 번에 통과시켜 기한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 2주 만에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쓴 시간은 상담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일이 바쁜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정신없이 장례와 뒷정리를 하던 중, 카드 연체 통지와 대출 잔액 안내가 도착하면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아보셨는데, 막상 실행이 어려웠습니다. 증명서를 떼려면 평일 낮에 시간을 내야 하고 법원 접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자'를 몇 번 반복하는 사이 기한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속포기가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다행히 서류 발급과 법원 접수는 대부분 대신 처리할 수 있어서, 위임하신 다음 날 바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다툴 것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쁜 의뢰인을 대신해 흠 없는 서류를 만들어 기한 안에 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① 서류 발급과 접수를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가

상속포기는 인감증명서처럼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일부 있지만, 나머지는 대신 발급받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연차를 쓰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되도록 순서를 짜는 것이 첫 과제였습니다.

②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여지를 미리 없애기

서류끼리 내용이 다르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해 수리가 늦어집니다.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기한 위험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전부 대신 처리합니다.

① 만나지 않고 서류를 모았습니다
✔ 꼭 필요한 것만 요청드립니다

발급이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정리해 알려 드리고, 대신 뗄 수 있는 것은 전부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었습니다.

② 서류끼리 어긋나는 곳을 미리 잡았습니다
✔ 보완 요구를 원천 차단

아버지 쪽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초본과 의뢰인 서류를 대조해, 이름 표기나 등록기준지가 다른 부분을 접수 전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내용과 붙임 서류 목록도 법원이 보는 기준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③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 드렸습니다
✔ 심판문 수령까지 한 창구에서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단계마다 알려 드리고, 심판문을 받아 전달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할 일이 없도록 창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결과

✔ 보완 요구 없이 접수 2주 만에 상속포기 수리 결정

✔ 의뢰인의 법원 방문·연차 사용 0회

서울가정법원은 접수한 지 약 2주 만에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보완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가능한 속도였고, 의뢰인은 회사 일에 지장 없이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바쁘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는 것만큼 아까운 일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시간이 없어 미루고 계신다면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류 준비와 법원 접수는 대신 해결할 수 있고, 3개월은 미루는 사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준비부터 결과 수령까지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초본과, 신청하는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예전 가족관계 자료가 추가되고, 서류끼리 내용이 어긋나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대신 발급받고 서로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Q2. 법원이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빠진 서류가 있거나 서류끼리 내용이 다르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고, 그만큼 처리가 늦어집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 사건에서는 이 지연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요건을 모두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Q3.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의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라 사람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애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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