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 사건 유형 | 상속한정승인 |
| 청구인 | 자녀 1명 |
| 신고 시점 | 2025년 12월 |
| 결과 | 접수 열흘 만에 상속재산목록 첨부 한정승인 수리 결정 |
✔ 상황
고인 명의로 정리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었는데, 여러 건으로 흩어진 빚이 그보다 많은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 우선순위
서둘러 상속포기를 하면 남은 재산까지 놓치게 됩니다. 누가 빚 정리 창구를 맡을지 정하는 것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 결과
상속재산목록을 붙인 한정승인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 열흘 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개요
고인 명의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정리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빚은 여러 건으로 흩어져 있어 전부 얼마인지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 서둘러 상속포기를 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재산까지 함께 놓치게 됩니다.
가족끼리 상의한 결과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빚 정리 창구를 맡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쪽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서인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맡은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일이 곧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준비 기간의 대부분을 조회 자료로 목록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재산과 빚이 함께 있는 상속에서는 '무조건 포기'가 답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① 남은 재산은 지키면서 빚은 막는 방법
상속포기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 자격은 유지하면서 갚을 범위만 물려받은 재산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은 정리하고 넘치는 빚은 본인 재산과 분리됩니다.
②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 것인가
한정승인을 한 사람에게는 채권자에게 알리고 정리하는 일이 뒤따릅니다. 연락과 서류 처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끝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 상황을 함께 보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방법을 고르기 전에 가족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각자의 사건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시점을 맞춥니다.
① 재산과 빚을 빠짐없이 조회했습니다
✔ 부동산·금융은 물론 체납 세금까지
금융거래 조회와 부동산 확인은 물론 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확인해 목록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빚을 정리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항목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② 가족 각자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 한 사람이 남고 나머지는 빠지도록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이 1순위 상속인 안에 있어야 다음 순서인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각 사건의 접수 시점도 맞춰, 절차 사이에 채권자 대응이 비는 구간이 없도록 했습니다.
③ 받아들여진 뒤 절차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 정리까지 마쳐야 진짜 끝입니다
수리 이후에 남는 공고와 통지 절차, 그 시점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단계를 그냥 두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남기 때문에, 심판문을 받은 뒤 일정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결과
✔ 접수 열흘 만에 상속재산목록 첨부 한정승인 수리 결정
✔ 남은 재산은 유지하고 넘치는 빚은 본인 재산과 분리
서울가정법원은 접수한 지 약 열흘 만에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은 재산은 상속재산 안에서 정리하고 빚은 그 범위로 묶는, 한정승인의 장점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남길 것이 있는 상속에서 무조건 포기는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과 빚이 섞여 있다면,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익을 계산해 드리고, 가족 전체 그림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두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간단하지만 다음 순서로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이후 정리 절차가 남는 대신 그 고리를 끊습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Q2. 상속재산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원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뒤늦게 빚이 나타나도 본인 돈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일부러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목록은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3.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서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맡을지는 재산 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