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소송

유전자 검사로 친생추정을 뒤집고 친생부인 인정받은 사례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봅니다. 이 추정을 뒤집는 데는 기간 제한이 있어, 알게 된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 번복# 유전자 검사# 2년 기간# 상속가사소송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생추정을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인천가정법원
사건 유형친생부인의 소
청구인등록부상 아버지
주요 쟁점친생추정 번복과 제소 기간 준수 여부
결과친생추정 번복·친생부인 인정

✔ 상황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로 등록부에 올라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우선순위

결과가 분명해도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 결과

'안 날'이 언제인지를 자료로 확정해 기간 안에 접수하고, 친생추정을 뒤집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 등록부에 기재된 아이의 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되어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기간을 넘기면 결과가 아무리 분명해도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사실보다 기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① 왜 일단 남편의 자녀로 보는지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정의 안정을 위해 일단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따로 내야 합니다.

② 기간이 얼마나 촉박한지

「민법」 제847조 제1항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태어난 날부터가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입니다. 이 2년을 넘기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확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③ '안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처음 의심하게 되었고 언제 확인했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기간 다툼을 이기려면 '안 날'을 자료로 못 박아야 했습니다.

① '안 날'을 자료로 확정
✔ 기간이 남아 있음을 먼저 증명했습니다

검사 의뢰 기록과 결과 통보 시점, 그 무렵의 대화 기록을 정리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점에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② 유전자 검사를 법원 절차로 다시 진행
✔ 사적 검사 결과의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먼저 받은 검사는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라 증거로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다시 검사해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③ 판결 뒤 등록부 정정까지 마무리
✔ 이기고 끝나지 않게 했습니다

판결만으로 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근거로 정정 신청까지 진행해 기록을 실제로 고쳤습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나중에 상속 관계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결과

✔ 친생추정 번복·친생부인 인정

✔ '안 날' 확정으로 기간 다툼 방어

✔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법원 절차를 통한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고, 제소 기간도 지켜졌다는 판단을 받아 친생부인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정정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검사 결과만 들고 오시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의심이 든 시점부터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나중에 기간 다툼에서 결정적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이미 받으셨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접수를 먼저 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남편의 자녀로 봅니까?

일단 그렇게 봅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고, 「민법」 제847조 제1항은 그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결과가 분명해도 이 2년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유전자 검사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못 하나요?

거부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태도 자체를 사실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것을 몰래 가져와 검사하는 방식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3.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올라간 관계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서로 친자 관계가 아닌데 등록부에 부모·자녀로 적혀 있다면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수십 년 전에 잘못 올라간 기록도 대상이 되고, 실무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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