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수십 년 전 증여까지 찾아내 유류분을 되찾은 사례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오래됐어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40년 전 이전 등기를 찾아내 유류분 금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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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이뤄진 생전 증여 내역을 입증해 의뢰인측 유류분을 회복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부산지방법원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청구인고인의 자녀
상대방증여받은 다른 자녀
주요 쟁점오래된 생전 증여의 계산 포함 여부
결과유류분 반환 인정

✔ 상황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한 사람은 오래전부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 우선순위

남은 재산만 보면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래전 증여를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가 전부였습니다.

✔ 결과

40년 전 이전 등기까지 찾아내 계산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은 소액 예금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은 게 없으니 나눌 것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가 오래전 아버지로부터 땅과 건물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증여를 계산에 넣을 수 있는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① 1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왜 넣을 수 있는지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오래된 것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은 이 조항만 들어 1년 밖의 증여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례 취지를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② 오래된 증여를 어떻게 찾는지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폐쇄된 등기부도 발급받을 수 있어 수십 년 전 이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낸 기록이 있으면 금액과 시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③ 값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받은 때가 아니라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오래전 받은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면 그 오른 값으로 계산되므로 유류분 금액이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결정한 것이 이 기준이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기억만 있는 사건이라 기록을 찾아내는 일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① 폐쇄 등기부까지 추적
✔ 40년 전 이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현재 등기부만 보면 상대방 명의로만 나옵니다. 폐쇄된 등기부를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에게서 넘어간 시점과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② 증여세 신고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
✔ 금액과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과세 자료는 본인이 아니면 뗄 수 없어 법원을 통해 받았습니다. 증여로 신고된 기록이 확인되자 상대방이 '매매였다'는 주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③ 사망 시점 기준으로 감정 실시
✔ 값을 올바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상대방은 받은 당시 값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 시점 기준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감정을 신청해 실제 값으로 계산되게 했습니다.

결과

✔ 유류분 반환 인정

✔ 폐쇄 등기부로 40년 전 증여 확인

✔ 사망 시점 기준 감정으로 금액 상향

오래전 증여가 계산에 포함되고 사망 시점 값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남은 재산만으로는 받을 것이 없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남은 재산이 없다'는 말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넘어간 재산이 계산에 들어옵니다. 기억이 있다면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제가 오래전에 재산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등기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준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기를 따지지 않고 넣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계산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오래된 것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수십 년 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일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Q2. 증여받은 재산의 값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받은 때가 아니라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싸게 받은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면 그 오른 값으로 계산되므로 유류분 금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줄어듭니다. 이 기준 때문에 감정 결과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Q3.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알게 된 때부터 1년'이라 생각보다 촉박합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확인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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