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 개시 및 부동산 처분 허가 |
| 청구인 | 고인의 자녀 |
| 주요 쟁점 | 처분 필요성과 매각 대금 사용 계획의 적정성 |
| 결과 | 개시 결정 및 처분 허가 |
✔ 상황
어머니 요양비와 병원비를 자녀들이 나눠 부담하고 있었지만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우선순위
어머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대신 파는 것도 안 됩니다. 순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 결과
후견을 시작해 후견인이 된 뒤, 법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매각하고 대금을 요양비로 쓰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시설에 계셨고 매달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나눠 부담해 왔지만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남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직접 계약할 수 없어 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만들어 파는 방법을 알아보다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팔 수 있게 만드는' 사건이라 절차 순서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가족이 대신 파는 것이 왜 위험한지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든 서류로 부동산을 넘기면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서류를 만든 사람에게는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이 방법을 쓰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② 후견인이 되어도 허가가 필요한 이유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후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허가 없이 팔면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는지
왜 팔아야 하는지, 값이 적정한지, 받은 돈을 어디에 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요양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정과 감정 결과, 대금 관리 계획이 함께 있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개시 청구와 처분 허가를 이어 붙여 시간을 줄였습니다.
① 개시 청구 단계에서 처분 필요성을 미리 설명
✔ 두 절차의 시간을 겹쳤습니다
개시 청구를 하면서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정이 난 뒤 허가 신청을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 절차가 짧아졌습니다.
② 감정으로 값의 적정성을 확보
✔ 헐값 매각 의심을 없앴습니다
감정을 받아 시세를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매수인을 찾았습니다. 값이 적정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③ 대금 사용 계획을 문서로 제출
✔ 돈이 어디로 가는지 밝혔습니다
매각 대금을 어머니 전용 계좌에 넣고 요양비·병원비로만 쓰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이후 사용 내역은 법원에 보고합니다. 이 계획이 허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 개시 결정 및 처분 허가
✔ 감정으로 매각 값 적정성 확보
✔ 대금 전용 계좌 관리·법원 보고 체계
성년후견이 시작되고 부동산 처분 허가까지 받아 적법하게 매각했습니다. 대금은 어머니 전용 계좌에서 요양비와 병원비로 쓰이고 있으며 내역은 법원에 보고합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급하다고 가족이 대신 서류를 만들면 그 거래가 뒤집힙니다. 시간이 걸려도 후견을 시작해 허가를 받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시 청구와 허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후견인이 되면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후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팔아야 하는 이유, 값이 적정한지, 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를 법원에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팔면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2.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재산이나 계약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치매, 뇌질환 후유증, 발달장애, 조현병처럼 원인은 다양하고, 진단명보다 '지금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Q3. 후견인이 되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재산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내고, 이후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 돈과 후견인 돈을 섞어 쓰면 안 되고,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 관리 방식을 제대로 잡아 두면 이후가 훨씬 수월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