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 사건 유형 | 상속한정승인 |
| 청구인 | 배우자 1명 |
| 신고 시점 | 2025년 12월 |
| 결과 | 어머니 한정승인 수리 결정으로 가족 전체 정리 완료 |
✔ 상황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상황이라, 어머니가 한정승인으로 남지 않으면 상속권이 고인의 형제자매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 우선순위
연세 있으신 어머니가 재산 조회와 목록 작성, 이후 정리까지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대신하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 결과
부산가정법원에서 어머니의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 가족 전체의 절차가 한 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앞선 자매 4명의 공동 상속포기와 한 묶음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는 이상, 어머니가 한정승인으로 남지 않으면 상속권이 고인의 형제자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재산 조회와 목록 작성, 이후 정리 실무까지 직접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무 전반을 저희가 대신하는 것을 전제로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연금처럼 생활과 이어진 재산이 있어, 목록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인 상속은 사건을 따로 보면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한 장에 그려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① 가족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기
자녀의 포기와 어머니의 한정승인이 서로 맞물려야 상속이 친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각 사건의 접수 시점까지 맞춰야 실무상 빈 구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② 연세 있으신 분의 실무 부담 줄이기
한정승인은 수리 이후에도 채권자에게 알리고 갚는 일이 이어집니다. 어머니가 직접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대신하는 범위를 넓게 잡아야 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고, 부담이 큰 부분은 저희가 맡습니다.
① 자녀 포기와 어머니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 가족 전체를 한 흐름으로
각자의 역할을 정리하고 사건 간 접수 시점을 맞췄습니다. 자녀들은 포기로 완전히 빠지고, 어머니가 빚 정리 창구를 맡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②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반영했습니다
✔ 전세보증금·연금까지 확인
생활과 이어진 항목을 확인해 목록에 담고, 조회 결과를 근거로 금액과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서류부터 공고까지 대신했습니다
✔ 연세 있으신 의뢰인 전담
발급과 접수를 대신 처리하고, 수리 이후 진행할 공고와 통지 절차의 일정과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과
✔ 어머니 한정승인 수리 결정으로 가족 전체 정리 완료
✔ 자녀 전원 포기와 맞물려 친척으로 상속이 넘어가는 것 차단
부산가정법원은 어머니의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 전체의 절차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마무리되어 친척으로 넘어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가족이 여러 명인 상속은, 한 장에 그려 놓고 시작해야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이 많고 상속 관계가 복잡하다면 각자 상담하시기보다 한 번에 전체 그림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가족 단위로 사건을 정리하고, 부담이 큰 부분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서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맡을지는 재산 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2. 상속재산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원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뒤늦게 빚이 나타나도 본인 돈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일부러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목록은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3.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뒤에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와 통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나눠 갚는 절차가 남습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채권 신고를 하도록 공고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그냥 두면 나중에 다툼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영웅은 심판문을 받은 뒤 실무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