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12년 간병을 증명해 기여분 35%를 인정받은 사례

간병 기간이 길어도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2년의 진료·요양 기록을 모아 35%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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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상속 분쟁에서 12년간의 간병사실을 증명하여 기여분 35%를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 유형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고인의 자녀
상대방재혼 배우자
주요 쟁점장기 간병에 따른 기여분 비율
결과기여분 35% 인정

✔ 상황

어머니를 12년간 간병한 것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는 상속분을 그대로 주장했습니다.

✔ 우선순위

12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결과

진료기록과 요양 기록을 12년치 모아 기여분 35%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간 병원 동행과 간병을 의뢰인이 맡았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재혼 배우자가 법정 몫을 그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12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긴 기간을 다투는 사건은 자료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① 기간이 길면 유리한지

유리합니다. 기여분은 기간과 부담의 크기를 함께 보므로 12년은 상당한 기간입니다. 다만 '12년 동안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에 걸쳐 자료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② 자료가 중간에 비면 어떻게 되는지

빈 구간은 인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기록이 없는 시기는 다른 자료로 메워야 합니다. 계좌 내역, 약국 기록, 요양시설 상담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③ 배우자의 몫과 어떻게 조정되는지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남은 것을 이 비율대로 나누므로, 기여분 비율이 배우자 몫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12년을 끊김 없이 이어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① 여러 병원 기록을 모아 연속성 확보
✔ 빈 구간을 없앴습니다

어머니가 여러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각 병원의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 연도별로 이어 붙였습니다. 보호자 이름이 의뢰인으로 기재된 기록이 반복해 나왔습니다.

② 약국·요양 기록으로 사이 기간 보완
✔ 병원 기록이 없는 해를 메웠습니다

입원이 없던 해는 처방 조제 기록과 요양시설 상담 기록으로 메웠습니다. 12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③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함께 주장
✔ 부담의 크기를 넓게 보여 줬습니다

간병 때문에 근무를 줄인 사정을 소득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직접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소득도 부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 기여분 35% 인정

✔ 12년 진료·요양 기록 연속 확보

✔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반영

기여분 35%가 인정되었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남은 재산을 법정 몫대로 나누어, 의뢰인의 최종 몫이 크게 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간병은 기간이 길수록 기록이 흩어집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니셨다면 기록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모아서 이어 붙이면 12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래 간병하셨다면 어느 병원과 시설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간병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병원 진료기록에 남은 보호자 이름, 간병비·생활비를 보낸 계좌 내역, 요양시설 상담 기록, 같은 주소에 살았다는 주민등록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사진이나 메시지도 도움이 되지만, 기간과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가 가장 힘이 셉니다.

Q2. 기여분은 보통 몇 퍼센트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10~30% 사이가 많고, 기간이 길고 부담이 컸던 경우 그보다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계산식이 없어 기간, 부담한 금액, 다른 상속인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비율을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Q3. 배우자는 얼마를 받나요?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라 배우자가 7분의 3을 받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법률상 혼인이면 같은 몫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여분을 따로 주장하면 몫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그 주장이 타당한지 자료로 따져 봐야 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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