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 |
| 청구인 | 고인의 자녀 |
| 상대방 | 재산을 관리하던 다른 자녀 |
| 주요 쟁점 | 후견인 적격과 재산 관리 내역의 투명성 |
| 결과 | 성년후견 개시·후견인 선임 |
✔ 상황
어머니 통장에서 큰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관리하던 형제는 병원비라고만 설명했습니다.
✔ 우선순위
후견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가 실질적인 결과를 갈랐습니다.
✔ 결과
계좌 흐름을 정리해 관리 내역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재산은 함께 사는 형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병원비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 반복해 빠져나갔습니다. 의뢰인이 내역을 묻자 관계가 나빠졌고, 형제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후견인이 누구인지가 결과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① 법원이 후견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민법」 제936조 제4항은 후견인을 정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뜻과 실제 돌봄 관계, 그리고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지를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함께 살며 돌본 사람이 유리한 면이 있지만, 재산을 임의로 쓴 의심이 있으면 그 점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무단 사용을 어떻게 보여 줄지
'많이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좌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병원비·생활비로 설명되는 금액과 설명되지 않는 금액을 나눠 보여 줘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쌓이면 법원이 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③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정해질 수도 있다는 점
가족끼리 다툼이 심하면 법원이 변호사 같은 제3자를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들지만 다툼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나은지를 함께 검토해 의견을 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계좌 자료 확보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① 금융거래 내역을 법원을 통해 확보
✔ 가족이라도 못 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 내역은 의뢰인이 직접 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요청해 여러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받았습니다.
② 설명되는 지출과 안 되는 지출을 분리
✔ 쟁점을 숫자로 좁혔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요양시설 청구서를 대조해 설명되는 금액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상대방이 답하지 못했고,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관리 방식과 보고 계획을 함께 제출
✔ 선임 이후를 미리 보여 줬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통장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떤 주기로 법원에 보고할지를 문서로 만들어 냈습니다. 관리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결과
✔ 성년후견 개시·후견인 선임
✔ 금융거래 내역으로 무단 사용 확인
✔ 통장 분리와 보고 체계 확립
성년후견이 시작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별도 통장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이후 내역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후견을 시작하는 것과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을 쓰던 사람이 후견인이 되면 상황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보인다면, 내역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본인의 뜻, 가족 관계, 재산 상태, 누가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족끼리 다툼이 심하면 변호사 같은 제3자를 후견인으로 정하거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눠 맡기기도 합니다. 재산을 임의로 쓴 의심이 있는 가족은 후견인으로 정해지기 어렵습니다.
Q2. 후견인이 되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재산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내고, 이후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 돈과 후견인 돈을 섞어 쓰면 안 되고,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 관리 방식을 제대로 잡아 두면 이후가 훨씬 수월합니다.
Q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안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른 가족이 반대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원이 사정을 들어 보고 판단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