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치매 어머니 후견 개시 뒤 특별대리인 세워 분할협의 마친 사례

치매 부모 상속재산분할은 후견인을 세워도 이해가 충돌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어머니 몫을 지킨 협의로 등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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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후견 개시 뒤 특별대리인 세워 분할협의 마친 사례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관할 법원수원가정법원
사건 유형성년후견 개시 및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인고인의 자녀 3명
주요 쟁점후견인 장남과 어머니의 이해상반
결과후견 개시·특별대리인 선임 후 등기

✔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공동상속인인 70대 어머니가 치매로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예금도 등기도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 우선순위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을 법원 절차로 세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후견인이 상속인이면 한 단계가 더 필요했습니다.

✔ 결과

후견 개시와 특별대리인 선임을 거쳐 어머니 법정상속분을 확보한 협의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50대 삼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와 아버지 명의 예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치매가 진행되어 자녀 얼굴을 자주 헷갈리는 상태였습니다. 은행과 등기소는 어머니가 빠진 협의서로는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장남이 후견인이 되면 곧바로 정리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역시 상속인이라는 점이 다음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쟁점을 차례로 넘어야 했습니다.

① 치매 어머니를 빼고 협의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도장은 협의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대신 서명하는 방법은 쓸 수 없었고, 어머니를 대리할 사람을 가정법원 심판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② 후견인 장남이 어머니를 대리할 수 있는지

후견인은 어머니를 대리하지만 장남은 동시에 공동상속인입니다. 어머니 몫이 줄면 장남 몫이 늘어나는 구조라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런 이해상반행위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고,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③ 협의안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특별대리인을 세울 때 법원은 협의안이 어머니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함께 살핍니다. 어머니 몫을 법정상속분, 즉 법이 배우자에게 정한 몫보다 줄이는 안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정리하기 편한 안이 아니라 어머니 몫을 먼저 확보한 안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두 번의 청구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차례대로 진행했습니다.

① 개시 청구서에 분할 계획 기재
✔ 다음 단계를 예고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면서 상속재산분할이 남아 있고 후견인 후보인 장남도 상속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혔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함께 내 심리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② 이해관계 없는 친족을 후보로
✔ 중립성을 갖췄습니다

특별대리인 후보로 상속인이 아닌 어머니의 여동생을 내세웠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 온 사정과 이 상속에 걸린 몫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③ 법정상속분 기준 분할안 작성
✔ 어머니 몫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아파트 시세와 예금 잔액을 정리해 어머니가 받는 몫이 법정상속분 이상이라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 안을 확인한 뒤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결과

✔ 청구 약 5개월 만에 성년후견 개시

✔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분할협의 성립

✔ 어머니 몫을 확보한 상속등기 완료

청구 약 5개월 만에 성년후견이 시작되었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거쳐 분할협의가 성립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시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했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치매 부모가 상속인이면 서류 몇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견과 특별대리인, 두 단계를 처음부터 내다보고 시작해야 시간을 아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부터 특별대리인 선임, 분할협의서 작성과 상속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부모님 한 분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절차 순서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치매 부모를 빼고 분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성년후견을 시작해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고, 후견인도 상속인이라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Q2. 특별대리인은 누가 맡을 수 있나요?

그 상속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통 상속인이 아닌 친족을 후보로 내고,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후보자와 본인의 관계, 협의안 내용을 함께 보고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분할협의에 한해 본인을 대리합니다.

Q3. 분할이 끝나면 후견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역할은 분할협의로 끝나지만, 성년후견은 본인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후견인은 재산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내고 이후에도 관리 내역을 보고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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