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사건 유형 | 상속회복청구 |
| 청구인 | 고인의 자녀 |
| 주요 쟁점 | 인지 효력과 이미 분할된 재산의 정산 방법 |
| 결과 | 상속분 상당액 지급 인정 |
✔ 상황
의뢰인은 고인의 자녀였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모두 나눠 가진 상태였습니다.
✔ 우선순위
먼저 친자 관계를 확정하고, 그다음 이미 나뉜 재산에서 자기 몫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문제였습니다.
✔ 결과
친자로 인정받은 뒤 상속회복을 청구해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받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인과 친자 관계였지만 등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도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를 거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속에서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알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구조였고, 각 단계마다 쟁점이 있었습니다.
① 친자 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점
상속을 주장하려면 상속인이라는 것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등록부에 없는 상태에서는 상속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자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친자로 인정되면 그 효력은 인정받은 날이 아니라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에 이미 상속인이었던 것이 됩니다. 이 점이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③ 이미 나뉜 재산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나눠 가진 뒤라면 재산 자체를 다시 나누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때 그 값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두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순서를 짜서 이어 붙였습니다.
① 친자 확정과 상속회복을 이어서 진행
✔ 빈 기간 없이 넘어가도록 준비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을 청구할 수 없지만,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속회복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모아 두었습니다. 확정된 즉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② 정산 기준 시점을 다퉈 금액을 높임
✔ 값을 언제 기준으로 볼지가 금액을 갈랐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을 나눈 당시 값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 값이 크게 올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뢰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 제출해 실질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받았습니다.
③ 소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즉시 접수
✔ 3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기간이 남아 있음을 먼저 확인한 뒤 접수했습니다.
결과
✔ 상속분 상당액 지급 인정
✔ 친자 관계 확정과 상속회복 연속 진행
✔ 정산 기준 시점 조정으로 금액 상향
친자 관계가 확정되고 상속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정산 기준 시점을 다툰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보다 높은 액수로 정리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등록부에 이름이 없다고 상속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친자로 인정되면 효력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어 미루면 길이 막힙니다.”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뒤늦게 친자로 인정받으면 상속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친자로 인정되면 그 효력이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눠 가진 뒤라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재산 자체를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라, 그 시점의 재산 가치를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Q2. 다른 사람이 이미 상속 등기를 마쳤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했을 때 '원래 내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이미 끝났더라도 그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3. 상속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그 권리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라 사람마다 남은 기간이 다르고,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실을 몰랐어도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짐작이 가는 일이 있다면 확인부터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