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
|---|---|
| 사건 유형 | 유언무효확인 및 상속재산분할 |
| 청구인 | 삼남매 중 차녀 |
| 상대방 | 유증받은 장남 |
| 주요 쟁점 | 증인 결격에 따른 유언 효력 |
| 결과 | 유언 무효 판결, 법정상속분 분할 |
✔ 상황
어머니가 공증사무소에서 남긴 공정증서유언으로 아파트가 장남에게 단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만든 문서라 다툴 길이 없다고 여기던 차녀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 우선순위
유언 내용보다 참여한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두 명이 필요하고, 누가 증인이 될 수 없는지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 결과
증인 한 명이 장남의 배우자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언 무효 판결을 받았고, 아파트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남이 공정증서유언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장남 혼자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삼남매였습니다.
차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아파트는 셋이 나누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라 손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상담에서 공정증서 사본을 함께 읽던 중 증인란의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차녀는 그 이름이 올케, 즉 장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수익자의 배우자가 증인이 된 문제
「민법」 제1072조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익을 보는 쪽과 가까운 사람이 증인이 되면 유언자의 뜻이 그대로 담겼는지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받는 사람은 장남이었고, 증인 한 명은 장남의 아내였습니다.
② 남은 증인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지
결격인 사람이 참여했다고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빼고도 필요한 증인 수가 채워지면 유언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두 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증인은 두 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이 빠지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③ 공증인이 만든 문서라는 주장
장남은 공증인이 어머니 뜻을 직접 확인했으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인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증인 결격이라는 흠까지 덮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냈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공정증서는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있어, 기록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① 공증사무소 보관 기록을 확보
✔ 증인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것은 장남이 건넨 사본뿐이었습니다. 법원을 통해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공정증서 원본의 기재 내용을 받아, 증인란의 인물이 장남의 배우자임을 확인했습니다.
② 가족관계 서류로 혼인관계 입증
✔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장남과 증인이 부부라는 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정리했습니다. 유언한 날에 이미 혼인 중이었다는 점까지 서류로 맞춰 두어 상대방이 부인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③ 판결 뒤 분할 협의까지 준비
✔ 다툼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아파트는 상속인 셋의 공동 재산이 됩니다. 소송 중에 시세 자료와 각자의 몫을 미리 정리해 두었고, 판결 뒤 서울가정법원 조정에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었습니다.
결과
✔ 공정증서유언 무효 판결
✔ 아파트를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 분할은 가정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증인 한 명이 수익자인 장남의 배우자여서 증인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언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삼남매가 3분의 1씩 나누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증을 받은 유언이라 끝났다고 여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정증서도 증인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증인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공정증서 원본 확인부터 증인 결격 검토, 무효 판결 뒤 상속재산분할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합니다. 공정증서 사본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들고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공정증서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이 어긋나거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참여해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할 때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그 점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Q2.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에서 뺍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여기에 더해 공증인법이 정한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받는 자녀의 배우자나 그 자녀, 즉 손주가 증인이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유언이 무효가 되면 바로 나누나요?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아져 재산은 상속인 전체의 공동 재산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나 부모를 모신 기여가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따집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