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상속포기비용 핵심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 —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비용 견적에서 확인할 항목
총비용은 대리 업무의 범위와 상속인 수, 제출할 자료, 분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증명서 발급비, 감정·공고 등 실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 부가세와 법원 납부 비용이 견적에 포함되는지
- 보정 대응·채권자 통지·청산·등기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 추가 상속인·해외 서류·감정·항소가 필요한 경우의 추가 비용
위례 주소의 시·구를 생략하지 않고 준비하기
위례는 생활권 이름만으로 서울 송파·성남·하남 중 어느 주소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기·계약서의 전체 주소를 확인해 고인과 가족의 주소, 상속 부동산 위치를 각각 기록하세요.
가족들이 가까운 단지에 거주해도 서류상 시·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 담당자를 한 명 정해 자료를 모으는 일과 각자의 의사·서명 확인을 구분하고, 접수 법원을 정하기 전에 사건 종류와 기준 주소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포기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으로 승계하는 채무도 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재산이 남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하거나 부담한 채무는 상속포기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만으로 가정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포기 후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대법원 2020그42 결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례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각 주소의 첫 부분도로명 뒤의 동호수뿐 아니라 시·구부터 보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고인의 최후 주소 자료현재 상담자의 주소와 고인의 주소가 다르면 두 자료를 함께 전달합니다.
- 가족 의사 확인표누가 포기·승인·분할 상담을 원하는지 정리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견은 표시합니다.
위례 상속포기비용 진행 절차와 관할
상속포기 사건의 접수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위례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시·구 표기 확인위례라는 약칭에 더해 각 증명서의 서울·성남·하남 등 시·구 표기를 원문대로 기록합니다.
- 2가족 자료를 대상자별로 분류근처 가족의 서류라도 발급 대상과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이름·문서 종류를 표시해 보관합니다.
- 3같은 접수 가능 범위 검토주소가 가깝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창구에 접수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신청인과 사건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위례 상담에 가져올 상속포기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추가
위례 상속포기비용 자주 묻는 질문
Q1. 같은 위례 생활권이면 가족 모두 같은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까운 생활권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신청하는지, 법정 기준이 되는 주소는 어디인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Q3. 재산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이며, 일부만 받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대법원 2020그42).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후순위 상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상속포기 비용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부가세·인지·송달료·서류 발급비의 포함 여부와 보정·청산 등 대리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수와 해외 서류·미성년자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