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상속포기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 —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상속 사건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담당 변호사의 업무 분야와 사건 진행 범위, 연락 방식, 견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인·재산·채무가 얽힌 사건은 한 절차만 선택하기보다 가족 전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로 상담·사건 대응을 맡는 담당자
- 협의·법원 접수·재판·결정 후 업무 중 계약에 포함된 범위
- 사건 진행 설명과 자료 전달 방법, 비용 내역
수원에서 가사 접수와 다른 법원 업무를 구분하기
수원의 상속 상담에서는 먼저 가사 신청인지 민사 청구인지 구분합니다. 수원가정법원의 공식 관할 안내에는 수원·오산·용인·화성이 본원 구역으로 나옵니다. 다만 신청할 사건이 그곳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기준 주소가 이 구역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통 등 동네 이름으로 찾아본 법원과 실제 우편물에 적힌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담당 부서가 보이는 첫 장을 준비하면 등기 업무를 보러 가는 일정과 상속 신청·보정 업무의 일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으로 승계하는 채무도 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재산이 남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하거나 부담한 채무는 상속포기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만으로 가정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포기 후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대법원 2020그42 결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영통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법원 우편 첫 장접수증·결정문·보정명령을 받은 날짜와 봉투를 함께 보관합니다. 신청 전 상담인지 진행 중 사건의 보완 상담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주소 증명 자료현재 수원 거주 사실만으로 관할을 단정하지 않도록 고인의 주소 자료와 가족의 주소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 제출한 서류 사본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 목록을 가져오면 같은 서류를 반복 발급하지 않고 부족한 항목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영통 상속포기법률사무소 관할과 절차 안내
상속포기 사건의 접수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영통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받은 문서의 법원명 확인가정법원, 지방법원, 등기 관련 안내를 별도 묶음으로 나눕니다. 같은 수원이라는 표기만 보고 이전에 방문했던 청사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 2사건 주소를 구 단위까지 기록권선·팔달·영통 등 생활권뿐 아니라 증명서의 전체 주소와 주소 주체를 적습니다. 현재 가족의 주소와 고인의 마지막 주소를 서로 다른 칸에 기록합니다.
- 3접수와 보정 일정을 연결최초 신청 이후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면 사건번호와 제출 기한을 상담 시 먼저 알립니다. 방문이 필요한지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영통 상담에 가져올 상속포기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추가
영통 상속포기법률사무소 Q&A
Q1. 수원에서 등기 업무를 본 법원에 상속 신청도 하면 되나요?
등기와 가사 신청은 담당 업무가 다릅니다. 신청 명칭과 기준 주소를 확인한 뒤 해당 법원·부서의 접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우편물의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세요.
Q2.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Q3. 재산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이며, 일부만 받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대법원 2020그42).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후순위 상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상속포기 비용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부가세·인지·송달료·서류 발급비의 포함 여부와 보정·청산 등 대리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수와 해외 서류·미성년자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