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역 유류분상담 핵심 요약
유류분은 법이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 몫으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침해됐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관할 — 당사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민사)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시 안내
첫 상담에서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사건이 시작된 날짜, 가족 구성, 현재 확인된 재산·채무, 상대방과의 다툼을 먼저 알려주세요. 모든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도 급한 기한과 우선 확보할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사망·채무·증여·유언 내용을 알았는지
- 이미 서명한 협의서나 받은 법원 서류가 있는지
- 원하는 결과와 상대방이 동의하는 부분·다투는 부분
강남에서 방문 상담을 준비하는 순서
강남에는 법무법인 영웅의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방문 주소는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이며, 선릉역 10번 출구를 기준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교대역·서초역의 법원 청사와 사무소 위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방문할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직장 근처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법원 서류에 적는 주소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강남의 근무지, 현재 거주지,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나누어 적고, 부동산이 다른 시·도에 있다면 소재지도 함께 전달하세요.
유류분 반환청구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각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증여·유증되어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청구를 정합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고인의 사망일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전에 개시된 상속의 청구 방식은 종전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1117조의 시효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단순히 증여 사실을 처음 들은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권리 발생과 인식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삼성역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당일 가져올 자료이미 받은 법원 우편, 유언장·협의서 등 보유한 문서부터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를 새로 발급해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주소 메모강남의 직장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구분해 적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주소와 상속 부동산의 주소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 방문 전 확인상담 일정과 원본 전달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무소 방문은 법원 출석이나 법원 접수와 별개의 일정입니다.
삼성역 유류분상담 진행 절차와 관할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의 접수 법원은 당사자 주소지·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삼성역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방문 목적과 준비 범위 예약테헤란로 주사무소에서 상담만 받을지, 원본을 전달할지도 알려주세요. 점심시간이나 업무 중 방문이라면 먼저 확인할 기한·서류를 전화로 정리해 상담에 가져옵니다.
- 2거주·근무·재산 주소 구분회사 주소를 법정 관할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거주지와 고인의 최후 주소, 부동산 소재지를 각각 확인한 뒤 사건별 접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 3상담 이후 자료 보완상담에서 정한 목록에 따라 누락된 가족 서류와 재산 자료를 보완합니다. 추가 방문 여부와 원본 반환·보관 방법은 담당자와 정합니다.
삼성역 상담에 가져올 유류분반환청구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증여·유증 내역, 유언장, 등기사항증명서·계좌 거래 자료
- 상속 당시 재산·채무 및 본인이 받은 재산 내역
- 증여·유증을 알게 된 시점의 문서와 상대방에게 청구한 내역
삼성역 유류분상담 Q&A
Q1. 강남 사무소에서 상담하면 서초에 있는 법원에 접수하나요?
사무소가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접수 법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담은 테헤란로 서울 주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사건 종류와 법정 기준이 되는 주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Q2. 삼성역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자 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삼성역 유류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시효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권리가 무기한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행사와 후속 재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관할은 당사자 주소지·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4. 삼성역 유류분 소송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분쟁 금액과 진행 절차(협의·조정·소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상담 시 예상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Q5. 삼성역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청구를 정합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고인의 사망일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전에 개시된 상속의 청구 방식은 종전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