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 상속포기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 —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상속 사건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담당 변호사의 업무 분야와 사건 진행 범위, 연락 방식, 견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인·재산·채무가 얽힌 사건은 한 절차만 선택하기보다 가족 전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로 상담·사건 대응을 맡는 담당자
- 협의·법원 접수·재판·결정 후 업무 중 계약에 포함된 범위
- 사건 진행 설명과 자료 전달 방법, 비용 내역
남양주·구리 주소와 지원 관할 확인
남양주지원은 2022년 3월 1일 개원했으며, 대법원 안내에는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의 민사·가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전에 작성한 의정부 본원 안내나 오래된 접수 경험만 참고하기보다, 지금 신청할 사건의 담당 지원을 다시 확인하세요.
별내·다산·덕소·마석 등 생활권 이름으로 상담을 시작해도 실제 제출 자료에는 전체 주소가 필요합니다. 왕숙 등 신도시 이름과 주민등록·등기 자료의 행정주소가 다르게 보이면 해당 주소를 그대로 전달해 판단합니다.
상속포기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으로 승계하는 채무도 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재산이 남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하거나 부담한 채무는 상속포기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만으로 가정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포기 후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대법원 2020그42 결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금곡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옛 사건과 새 사건기존 결정문이 있다면 법원명·사건번호·결정 날짜를 알려주세요. 이전 법원명만으로 새 사건의 관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시·동 확인 자료남양주·구리·가평 중 관련 주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서류와 가족별 주소 메모를 준비합니다.
- 통지와 수령 날짜재산·채무 통지와 법원 서류의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법원이 바뀌거나 상담을 시작했다고 신청·청구 기한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곡 상속포기법률사무소,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상속포기 사건의 접수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금곡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기존 안내의 법원명 재확인과거 의정부 법원에 접수한 가족 사건이 있더라도 현재 사건의 담당 법원·지원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남양주지원 안내의 사건 범위와 관할 지역을 함께 봅니다.
- 2생활권 이름을 행정주소로 정리동네·역·신도시 이름만 적지 말고 증명서에 표시된 시와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고인의 최후 주소와 현재 가족 주소가 다른지도 확인합니다.
- 3상담 자료와 제출 자료 구분전화 상담으로 쟁점과 준비 목록을 정하고, 제출 방식에 맞는 원본·전자 파일을 준비합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최신 법원 안내와 서류 기재 내용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금곡 상담에 가져올 상속포기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추가
금곡에서 많이 묻는 상속포기법률사무소 질문
Q1. 예전에는 의정부로 갔는데 지금도 본원에 가야 하나요?
이전 방문 경험보다 현재 사건의 관할과 업무 분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지원 개원 안내를 참고하되, 사건 종류와 관련 주소를 제시해 접수할 법원·지원을 확인하세요.
Q2.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Q3. 재산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이며, 일부만 받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대법원 2020그42).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후순위 상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상속포기 비용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부가세·인지·송달료·서류 발급비의 포함 여부와 보정·청산 등 대리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수와 해외 서류·미성년자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