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상속포기비용 핵심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 —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비용 견적에서 확인할 항목
총비용은 대리 업무의 범위와 상속인 수, 제출할 자료, 분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증명서 발급비, 감정·공고 등 실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 부가세와 법원 납부 비용이 견적에 포함되는지
- 보정 대응·채권자 통지·청산·등기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 추가 상속인·해외 서류·감정·항소가 필요한 경우의 추가 비용
같은 지명과 넓은 지역명을 전체 주소로 확인
동구·남구·북구처럼 여러 도시에 있는 지명이나 넓은 권역명만으로는 사건 주소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이름에 맞춰 법원을 추정하지 않고 증명서에 표시된 시·도·시·군·구·도로명주소를 확인합니다.
지역 페이지는 상담을 준비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의 방문 사무소는 서울과 부산이며, 전화로 먼저 사건 내용과 관련 주소를 알려주시면 준비할 자료와 방문 필요 여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으로 승계하는 채무도 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재산이 남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하거나 부담한 채무는 상속포기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만으로 가정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포기 후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대법원 2020그42 결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고산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전체 행정주소시·도와 시·군·구를 생략하지 않은 주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주소 주체고인·신청인·상대방·사건본인·부동산 중 누구의 주소인지 표시합니다.
- 사건 관련 문서이미 받은 법원 서류와 결정문, 유언·협의서 등을 먼저 정리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고산 상속포기비용 관할과 절차 안내
상속포기 사건의 접수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고산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주소를 먼저 특정지역명만 적지 말고 어느 시·도의 지명인지 알려주세요.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부동산의 전체 주소를 각각 확인합니다.
- 2사건과 관할 기준 구분상속 신고, 분할, 민사 청구, 후견 등 진행하려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해당 절차에서 기준이 되는 주소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 3확인 후 준비 목록 확정법원·지원의 담당 업무를 확인한 뒤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담 장소와 사건 접수 장소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고산 상담에 가져올 상속포기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추가
고산에서 많이 묻는 상속포기비용 질문
Q1. 같은 이름의 지역이 여러 곳이면 어떻게 알려드리나요?
증명서나 등기 자료의 전체 주소를 알려주세요. 이름만으로 법원을 추정하지 않고 주소의 주체와 사건 종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Q2.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Q3. 재산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이며, 일부만 받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대법원 2020그42).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후순위 상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상속포기 비용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부가세·인지·송달료·서류 발급비의 포함 여부와 보정·청산 등 대리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수와 해외 서류·미성년자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