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후 상속인이 직접 청산(공고·배당변제)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 절차 및 신청기간 진행 절차
- 1재산·채무 전수 조사적극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 2한정승인 심판청구재산목록을 첨부해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3수리 심판법원이 요건을 확인해 한정승인을 수리합니다.
- 4채권자 공고·최고수리 후 5일 내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채권신고를 받는 공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아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합니다.
- 5배당변제(청산)신고된 채권을 우선순위·안분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합니다. 부동산은 환가할 수 있습니다.
- 6잔여재산 귀속청산 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의 진짜 난도는 '수리 이후'
법원이 수리해 주면 끝이 아닙니다. 공고·최고와 배당변제를 상속인이 직접 이행해야 하고, 이 청산을 잘못하면 부당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리보다 청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절차 및 신청기간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기간은 상속포기와 같나요?
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로 같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 첨부가 필요합니다.
Q2. 수리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수리 후 공고·최고·배당변제(청산)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재산목록을 잘못 적으면요?
고의로 재산을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