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수리 후 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최고(催告)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신문에 게재하는 절차입니다.
근거와 기간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수리일부터 5일 내에 일반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공고를 게을리하면 — 부당변제 책임
공고·최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변제하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채권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고도 청산을 잘못해 책임을 지는 일이 실무에서 적지 않으므로, 공고는 형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자주 묻는 질문
Q1.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한정승인 수리 후 법정 의무이며, 게을리하면 채권자에 대한 부당변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 공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수리일부터 5일 내에 공고하되,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Q3. 아는 채권자에게도 공고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문공고와 별도로 개별 최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