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신청

유언검인은 자필증서·녹음 등의 유언에 대해 가정법원이 그 존재와 상태(형식·내용)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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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신청 진행 절차

  1. 1
    검인 신청유언자 사망 후 유언서를 보관·발견한 사람이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2. 2
    검인기일 지정법원이 기일을 정해 상속인 등에게 통지합니다.
  3. 3
    상속인 참여·확인기일에 유언서를 개봉·확인하고 상태를 기록합니다.
  4. 4
    검인조서 작성확인 결과를 검인조서로 남깁니다.

검인은 '유효성 확정'이 아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성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쳐도 방식 위반·의사능력 등을 이유로 효력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개봉해야 합니다.

유언검인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한 건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존재·상태 확인·보존 절차이며, 유효성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공정증서 유언도 검인이 필요한가요?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등이 검인 대상입니다.

Q. 유언서를 마음대로 열어도 되나요?

봉인된 유언서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인 등의 참여 하에 개봉해야 합니다. 임의 개봉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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