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소송 핵심 요약
유언을 둘러싼 분쟁은 유언의 방식·효력, 유언검인, 유언집행, 그리고 유언으로 침해된 유류분까지 폭넓게 발생합니다.
- 관할 — 유언검인은 가정법원, 효력 다툼은 사안에 따라 지방법원(민사)
- 비용 — 분쟁 유형(효력·집행)에 따라 상이 — 상담 시 안내
유언 소송란?
유언은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방식을 어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어,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필증서 등은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을 거치며,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을 실현합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린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 전문 자필유언 내용 전부를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타이핑 무효).
- 연월일작성 연·월·일을 모두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 주소·성명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 날인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무인 가능 여부는 다툼 소지).
유언 소송 자주 묻는 질문
Q1. 자필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효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유언검인은 무엇인가요?
자필증서·녹음 등 유언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검인이 유언의 유효성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유언으로 한 사람이 다 가져갔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의 시효를 유의하세요.
Q4. 공정증서 유언이 더 안전한가요?
공증인이 관여해 방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낮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다만 비용·증인 요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