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생전 증여·유언으로 침해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 그만큼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기한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진행 절차
- 1기초재산·부족액 산정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를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정하고, (기초재산×유류분 비율)−받은 몫으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2내용증명·시효 중단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소 제기로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합니다.
- 3협의·조정 시도소송 전 반환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되면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4소 제기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 5판결·반환원물반환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가액반환(금전)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상대방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상속재산분할(가정법원)과 자주 함께 얽히므로 전체 그림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에 제기합니다.
Q2. 돈으로 받나요, 재산으로 받나요?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가액반환(금전)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협의·조정으로 반환이 합의되면 소송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 시간·비용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