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한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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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간의 의미

'안 날부터 1년'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는 단기 시효입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장기 제척기간입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이라는 단기 시효 때문에 '늦었다'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산점(언제 안 것으로 볼지)에 따라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시효 중단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으로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해 시효를 중단·관리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권리 보전의 핵심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안 날'의 기산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 알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 10년은 무슨 기간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의 장기 제척기간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시효를 멈추려면요?

내용증명·소 제기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 시효를 중단·관리합니다.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대표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전략을 직접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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