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기한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두 기간의 의미
'안 날부터 1년'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는 단기 시효입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장기 제척기간입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이라는 단기 시효 때문에 '늦었다'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산점(언제 안 것으로 볼지)에 따라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시효 중단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으로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해 시효를 중단·관리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권리 보전의 핵심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Q1.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안 날'의 기산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 알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2. 10년은 무슨 기간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의 장기 제척기간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 시효를 멈추려면요?
내용증명·소 제기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 시효를 중단·관리합니다.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