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후견은 본인의 사무처리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장래를 대비한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유형 비교
- 성년후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포괄적 보호와 대리.
- 한정후견능력이 '부족'한 경우 —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 동의·대리.
- 특정후견일시적·특정 사무에 한정한 후원.
- 임의후견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후견인·권한을 정해두는 제도.
선택 기준
본인의 현재 능력 상태와 보호 필요 범위에 따라 유형을 선택합니다. 능력이 일부 남아 있으면 한정·특정후견으로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결여가 지속적이면 성년후견을 검토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성년후견은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의 포괄적 보호,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대리입니다.
Q2. 임의후견은 무엇인가요?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미리 후견인과 권한을 계약으로 정해두는 제도로, 장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유형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능력 상태와 보호 필요 범위를 검토해 정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유형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