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년후견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시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본인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 진행 절차
- 1유형 판단본인 상태에 따라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무엇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2개시심판 청구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 3정신감정·심문법원이 정신감정과 본인·관계인 심문으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 4후견인 선임법원이 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정합니다.
- 5후견 사무·감독선임된 후견인이 재산·신상을 관리하고 법원·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1.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Q2. 정신감정은 꼭 받나요?
본인의 능력 상태 확인을 위해 감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심문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