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및 신청기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담
박진우 대표변호사 직접 · 전화 1555-2997
상속포기의 전체 기한·절차·비용은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상속포기 종합 가이드 →

상속포기 절차 및 신청기간 진행 절차

  1. 1
    재산·채무 조사안심상속 원스톱·금융/국세/지방세 조회로 적극재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의 기초입니다.
  2. 2
    상속인 범위 확정선·후순위 상속인을 정리합니다. 빚을 끊으려면 누구까지 포기할지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3. 3
    심판청구서·서류 준비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기본·가족관계·주민등록 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4. 4
    관할 가정법원 접수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5. 5
    보정·수리 심판문 수령보정명령에 대응하고, 수리되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문'을 받습니다. 채권자 대응의 핵심 증빙입니다.

신청기간(고려기간) — 기산점이 핵심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통상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일치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승계합니다.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주의 — 상속재산에 손대지 말 것

포기 신고 전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 등 상속재산을 처분·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한 장례비 지출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나, 금액·시기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신청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

Q.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절차에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춰지면 접수 후 수리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더 걸릴 수 있어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신청기간, 대표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전략을 직접 점검해 드립니다.

365일 24시 공백 없는
박진우 대표변호사 상속 상담

오른쪽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현재 상황*
  • 상속포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한정승인을 고민 중입니다
  • 유류분·상속재산 분쟁이 있습니다
  • 기타 /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 희망 지사*
  • 서울
  • 부산
  • 미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