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 절차 및 신청기간 진행 절차
- 1재산·채무 조사안심상속 원스톱·금융/국세/지방세 조회로 적극재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의 기초입니다.
- 2상속인 범위 확정선·후순위 상속인을 정리합니다. 빚을 끊으려면 누구까지 포기할지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3심판청구서·서류 준비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기본·가족관계·주민등록 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4관할 가정법원 접수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 5보정·수리 심판문 수령보정명령에 대응하고, 수리되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문'을 받습니다. 채권자 대응의 핵심 증빙입니다.
신청기간(고려기간) — 기산점이 핵심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통상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일치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승계합니다.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주의 — 상속재산에 손대지 말 것
포기 신고 전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 등 상속재산을 처분·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한 장례비 지출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나, 금액·시기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신청기간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
Q2.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절차에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춰지면 접수 후 수리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더 걸릴 수 있어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