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누가 무엇을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 부동산 상속등기·명의이전의 근거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누가 무엇을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 부동산 상속등기·명의이전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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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건과 기재사항

  • 전원 동의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합의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인감·인감증명각자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 분할 내용 특정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등기·세무 주의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며, 협의 내용에 따라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받으면 증여로 보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후 전원이 다시 합의해 재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나, 양도·증여세 등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한 명이 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요?

협의분할은 전원 동의가 필수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Q. 협의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전원이 재합의하면 가능하나, 증여·양도세 등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 협의서만 있으면 등기가 되나요?

협의서에 인감·인감증명 등 요건을 갖추면 이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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