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법정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와, 1·2순위와 항상 공동상속하는 배우자로 구성됩니다.
상속순위와 상속분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와 공동상속하며 동순위는 균분.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상속.
- 3순위 형제자매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상속.
- 배우자1·2순위와 공동상속하며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1.5).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분할의 출발점이며, 신분관계 정리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컨대 자녀 1명과 배우자면 1 : 1.5 비율입니다.
Q2.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
자녀가 모두 없거나 먼저 사망·결격된 경우 대습상속이나 본위상속으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3. 형제자매는 언제 상속하나요?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상속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폐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