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핵심 요약
공유물분할청구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 등을 단독 소유로 정리하기 위해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로, 상속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된 경우 자주 활용됩니다.
- 관할 — 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
- 비용 — 부동산 가액·감정·진행 절차에 따라 상이 — 상담 시 안내
공유물분할청구소송란?
상속으로 형제들이 한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면 사용·처분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협의로 나누지 못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유의할 점은 이것이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가정법원)과 달리, 공유관계가 이미 성립한 부동산의 분할은 지방법원 민사 절차로 다룹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 절차
- 1지분·공유관계 확인등기부로 공유자와 지분을 확인하고 분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2협의분할 시도공유자 간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합의되면 소송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3공유물분할청구소송협의가 안 되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 4분할 방법 결정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곤란하면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대금분할 또는 가액배상으로 정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와 공유한 상속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현물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의 차이는?
현물분할은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것이고, 대금분할은 경매로 매각해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건물·소규모 토지는 대금분할이 많습니다.
Q3. 공유물분할은 어느 법원인가요?
가정법원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에 제기합니다.
Q4. 상속재산분할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 직후 공동상속 상태의 분할은 상속재산분할(가정법원), 이미 지분 공유가 확정된 부동산의 분할은 공유물분할(민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