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2026.10.08분할심판 먼저 끝내고 모자란 몫은 유류분으로 받아낸 사례남은 재산과 큰 생전 증여가 함께 걸린 상속이었습니다. 분할심판으로 몫을 먼저 정하고, 모자란 부분만 유류분으로 받았습니다.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