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 사건 유형 |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
| 청구인 | 고인과 함께 산 자녀 |
| 상대방 | 이복형제 |
| 주요 쟁점 | 특별 부양에 따른 기여분 인정 여부와 비율 |
| 결과 | 기여분 30% 인정 |
✔ 상황
아버지를 10년 넘게 모신 것은 의뢰인이었지만, 오래 연락이 없던 이복형제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 우선순위
법대로 나누면 똑같은 몫입니다. 더 받으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 결과
함께 산 기간과 부담한 비용을 기록으로 증명해 기여분 30%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는 재혼 전 자녀와 재혼 후 자녀가 있었습니다. 말년 10여 년은 의뢰인이 함께 살며 돌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래 연락이 없던 이복형제가 나타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시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 상담을 오셨습니다.
기여분은 '했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를 보여 줘야 인정됩니다.
①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는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함께 살며 간병하고 비용을 계속 부담한 경우가 인정 사례입니다.
②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 살았다는 주민등록 자료, 병원 진료기록의 보호자 이름,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낸 계좌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기간과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가 가장 힘이 셉니다.
③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해진 계산식이 없어 기간, 부담한 금액, 다른 상속인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는 10~30% 사이가 많고, 기간이 길고 부담이 컸으면 그보다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10년의 시간을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① 함께 산 기간을 공적 자료로 확정
✔ '모셨다'를 기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등록 자료로 같은 주소에 산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로 10년이 넘는다는 것이 확인되자 상대방이 기간 자체를 다투지 못했습니다.
② 부담한 비용을 계좌 내역으로 집계
✔ 금액을 합산해 제시했습니다
병원비·요양비·생활비를 보낸 계좌 내역을 모아 연도별로 합산했습니다. 총액이 드러나자 기여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③ 상대방의 무관여를 자료로 대조
✔ 비교로 '특별함'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기간 연락도 방문도 없었다는 점을 진료기록의 보호자 기재와 시설 상담 기록으로 대조했습니다. 비교가 있으면 '특별히'가 분명해집니다.
결과
✔ 기여분 30% 인정
✔ 10년 이상 동거를 공적 자료로 확정
✔ 부담 비용 연도별 집계 제출
기여분 30%가 인정되어 의뢰인의 몫이 균등 분할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인정된 기여분을 뺀 뒤 법정 몫대로 나누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모신 시간이 저절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과 계좌 내역처럼 기간과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어야 비율이 올라갑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균등 분할을 요구받고 계시다면,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찾아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했거나, 생활비와 병원비를 계속 부담했거나, 사업을 도와 재산을 늘린 경우가 인정 사례입니다.
Q2. 간병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병원 진료기록에 남은 보호자 이름, 간병비·생활비를 보낸 계좌 내역, 요양시설 상담 기록, 같은 주소에 살았다는 주민등록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사진이나 메시지도 도움이 되지만, 기간과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가 가장 힘이 셉니다.
Q3. 기여분은 보통 몇 퍼센트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10~30% 사이가 많고, 기간이 길고 부담이 컸던 경우 그보다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계산식이 없어 기간, 부담한 금액, 다른 상속인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비율을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